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 농약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 기 존 | PLS 시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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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설정 농약 | 기준에 따라 적용 | 기준에 따라 적용 |
기준 미설정 농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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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수준 적용 (0.01mg/kg이하) |
앞으로는 PLS 제도를 통해 농약 걱정없는
더 안전한농산물만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