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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 농약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약 PLS 시행전후 기준적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구 분 기 존 PLS 시행 후
기준 설정 농약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 미설정 농약
  • ① 국제기준 적용
  • ②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 ③ 해당농약의 최저기준 적용
불검출수준 적용 (0.01mg/kg이하)

농약 PLS는 언제 시행되나요?

  •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약 PLS 도입으로 농약사용방법, 종류 등이 달라지나요?

  • 시행이전과 동일하며, 농약을 사용할때는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작물보호제 지침서,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농업인 농약사용 실천
    • 농약사용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 해당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번 확인하세요
    • ① 농약 구매시 : 농약판매업자에게 확인
      ② 농약 사용시 : 농약 포장지 라벨확인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받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 추천자, 판매자, 사용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 반드시 농약 표기사항을 확인하시고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제40조(과태료)
미등록 농약 구매
미등록 농약 살포
농산물 부적합,
유통·판매 금지

약PLS는 임산물 및 화훼(꽃) 작물 등에도 적용되나요?

  • 식용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임산물 및 화훼(꽃)도 적용대상입니다.

출하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시 어떻게 되나요?

  • 해당농산물은 「식품위생법」에 부적합(위반) 하여 유통‧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PLS 제도를 통해 농약 걱정없는
더 안전한농산물만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