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방지 통합신고센터 운영

세종로컬푸드(주)는 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정방지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든 신고 내역은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고, 이용 고객 혹은 시민 여러분이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금품 요구 등을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령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도 신고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신고대상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사내·외 성희롱, 성폭력 사례 신고

금품 및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부당한 거래 목격 신고
  • 채용비리 신고
  • 부당 입찰 피해 신고 등

예산낭비 신고센터

  • 사업관련 예산 오남용 신고
  • 업무추진비 남용·낭비 신고
  • 기타 예산 관련 부정 신고

직원 비리 신고센터

  • 직원 비리 및 갑질 신고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신고
  • 직원 폭언, 폭력 사례 신고
  • 부당 향응제공 및 이권개입 행위 신고

신고처리절차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및 상담실시
  • - 상담접수 및 상담자 : 행정지원팀
  • - 상담신청 :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 신청 가능
  • * 임직원 및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 등
  • - 상담신청방법 : 홈페이지 ‘부정방지 통합신고센터’ 접수
조정 및 합의
  • (당사자 간 비공식처리에 대한 서면 동의, 기관 동의 必)
  • - 담당자 사실 확인 진행
  • - 당사자 간 조정 및 합의 실패 시 조사 진행
  • (가해자, 피해자 격리)
상담 종결
(피해자가 공식 절차를 원치 않을 시 등)
조사 신고 및 접수
  • - 사건접수 : 담당 상담원 혹은 대표이사
  • - 조사신고 :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
  • * 기관 임직원 및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제3자
  • * 신고인이 당사자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조사 동의 必
  • - 조사신고 방법 : 홈페이지 ‘부정방지 통합신고센터’ 접수
  • 하단 조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메일로 신고 시 양식 준수하여 작성 후 제출)
조사 진행 및 완료
  • (3주 내 종결, 특별 사유 있을 시 조사기간 연장 가능)
  • - 조사 : 행정지원팀
  • * 조사 담당자 혹은 부서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의거하여 관계자거나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시,
  • 외부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를 위탁하여 합동조사 및 자문 요청 가능
  • - 조사 방법 : 증거 자료제출 요청, 피해자와 가해자 및 목격자 대면·비대면 조사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심의위원회 개최
  • - 조사완료로 인한 보고 및 필요 시 위원회 소집 가능
    (대표이사 및 각 팀 팀장)
사건 심의·의결 및 재발 방지 위한 조치
  • - 심의·의결 및 결과 대표이사 보고 및 피해자, 가해자에게 통지
조사 중지 및 종결
  • - 조사 중 합의, 혹은 중지 사유 발생 시 종결 가능
    단, 피해자 동의 必
재발 방지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 피해자 보호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 -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한 의무 이수 진행
  • - 재발 방지조치계획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전달
  • * 이행 여부 모니터링 : 대표이사, 담당자, 인사위원회 등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 결정
  • - 직원 징계 의결 등 결정
  • - 피해자 선택적으로 참여 가능
행정처분 실시 및 결과 통보 (사건 종결)
불공정거래 / 예산낭비 / 직원비리 신고
접수 : 행정지원팀 담당자
신고 내용 진위 여부 파악 및 조사
신고접수내용 및 소명자료 대표이사 보고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경우
대표이사 조사 지시 및 담당자 조사 개시
조사결과보고 (행정지원팀)
대표이사 판단
인사위원회 개최, 의결
조사 종결
가해자 징계 조치 및 제도개선 수립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종결 (피해자 결과통보 및 가해자 교육 이수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