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하안내

신규출하안내

01
세종로컬푸드(주)에 비치된
3, 4호점 신규농가 출하신청서 작성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16,
도담점 사무실(044-866-4904)

02
3,4호점 신규출하농가 교육 이수
: 개별농가 연락함(3개월에 1회)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부, 통장사본 제출

  • (통장사본) 신규출하교육일에 제출 (출하신청자, 교육자,
    통장예금주 동일)

03
안전성검사

※ (주소)

농산물 생산지 토양 및 수질검사
(농가 직접)
(담당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
(044-301-2722)

04
출하품목 잔류농약검사
(PLS, 농산물출하 15일 前에 실시)

※ (담당자)

세종로컬푸드 기획생산관리팀
(044-866-4904)

출하절차

출하신청서
신청서 작성·제출
신규농가 교육
기본서류 제출
출하계획서
반기별 제출
안전성검사
토양, 수질 등
생산출하
직매장 출하

절차 및 서류(요약)

  • 출하신청서, 신규농가교육 이수확인, 수질 및 토양안전성검사 확인서, 농지원부 및 통장사본 제출이 된 후에 농가등록 및 품목등록이 가능합니다.

세종로컬푸드(주) 생산·출하 규칙 제2조(출하자 등)

  • ‘출하자’란 농축산물 등을 생산하여 싱싱장터에 내어 놓는 사람(법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말하며,
    ‘출하자’란 별도의 약정을 통해 농축산물 등을 싱싱장터의 특정구역에서 판매(무인축산물 매장 포함)까지 사람을 말한다.
  • 출하자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고 함)의 시민 또는 세종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로 신규 출하자 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