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입점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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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농가진열시간 06:00 ~ 09:00
매장오픈시간 09:00 ~ 21:00
로컬푸드 직매장은 당일출하를 하는 신선한 매장입니다.
9시 전까지는 농가분들이 소비자분들을 위해 싱싱한 농작물을 진열하는 시간입니다.
고객분들은 9시부터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
2021년 8월 9일(월)부터 세종로컬푸드 아름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조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① 전통시장 구역 내
② 상점가 구역 내
③ 상권활성화 구역 내 3가지 조건 중
아름점은 ② 상점가 구역 내에 해당되어 사용 가능하며
도담점은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류 온누리상품권만 사용 가능,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사용 불가
※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잔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의 월 사용 가능 한도액 초과 시 온누리상품권 결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네. 연동이 됩니다.
회원가입 하실 때 휴대폰 번호를 인증하시면 매장에서 쌓인 포인트가 조회가 되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회원가입 이후에도 포인트는 연동되어 적립됩니다.
만약 핸드폰으로 인증하였을 때 포인트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매장에 회원가입 된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직원에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 생산·출하 규칙 제3조(출하자 등)에 명시” 세종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을 이해하며 그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로 신규입점자 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승인
사업자
등록
식품품목
제조보고
기획생산팀과
협의
가공품
출하
로컬푸드 3·4호점이 23년도에 개장예정이어서 건립예정지 등 구매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3·4호점 생산·출하준비 농가를 중심으로 개설되는 노상 직거래장터입니다.
세종로컬푸드 농산물 출하자의 조건과 동일 합니다.
세종시민이면서 세종시에서 자경을 원칙으로 하며 3·4호점 신규농가 신청을 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싱싱장터 도담점 사무실 기획생산관리팀(044-866-4904)을 방문하여 신규출하농가
신청을 하시고 농가교육을 이수(4시간) 하시면 됩니다.
싱싱장터 1·2호점에 출하하는 농가는 이미 출하하고 있는 농가이고, 3·4호점 준비농가는
향후 3·4호점 생산·출하하기 위해 대기중인 농가입니다.
20년도에 6월부터 ~11월까지 48회 새롬동, 소담동에서 매주 10:00~14:00 수,금,토 운영 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60회 새롬동,소담동,고운동에서 매주 10:00~14:00 수,금,토 운영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구분 | 종류 | 기준 |
---|---|---|
농림수산물 | 유기농산물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
축산물 | 유기축산물 |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농산물 생산자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농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이 경우 생육기간은 파종일로부터 수확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되, 다년생 작물 중 사과, 배와 같이 매년 수확하는 작물은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수확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축산물 생산자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이거나 사육중인 축산물
인증 신청시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영농일지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경운, 파종, 재식, 시비, 잡초관리, 병해충 관리 등 주요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 (친환경농산물에 한함)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재배포장에 투입된 모든 영농자재의 사용량과 사용목적 및 영농자재 구입처(친환경농산물에 한함)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친환경농산물에 한함)
최근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 (일반농산물에 한함)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경운, 파종, 재식, 시비, 잡초관리, 병해충 관리 등 주요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 (친환경농산물에 한함)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재배포장에 투입된 모든 영농자재의 사용량과 사용목적 및 영농자재 구입처(친환경농산물에 한함)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친환경농산물에 한함)
최근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 (일반농산물에 한함)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화학비료는 최근 2년 이내에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 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사용하여야 합니다. 병해충 관리를 위해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일반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무농약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나목 세척 및 소독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로 규칙 별표3 제4호라목(6) 단서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종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 농산물 판매 매장, 개인 직거래 판매합니다. 인증품 출하시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일부 채소 · 과일에서 농약이 과다검출 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 특히, 김치에서의 기생충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 대두되어 도입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Codex(97년), FAO(’03년) 등 국제기구에서 GAP기준을 마련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GAP 제도를 현재 시행중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제도를 ’06년부터 본격 시행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신뢰 향상으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의한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한 수준의 GAP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명거래에 의한 품질관리도 용이해 졌습니다.
방문·전화·인터넷을 통하여 GAP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농업인 또는 생산자집단 단위로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인증절차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GAP정보서비스(http://www.gap.go.kr/)을 참고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GAP 인증기관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거쳐 적합여부를 판정하며, 신청서 접수에서 인증서 발급까지 42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GAP 인증을 받으려면, 4시간 이상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GAP 인증 신청을 할 때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GAP 기본교육은 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미리 문의하여 교육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교육을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GAP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분석과 수질분석을 통하여 재배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 분석기관에 의뢰하면 분석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며, 분석성적서는 4년 동안 유효합니다.
현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검토 중입니다.
분석성적서가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경우, 현지심사를 나온 인증심사원이 토양과 농업용수를 채취하여 공인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합니다.
서류심사 후, 인증기관은 현장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보냅니다.
인증심사원은 농산물의 재배환경 관리, 생산관리,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등이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영농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해 두면 현장심사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영농일지를 통해 GAP 필수기준(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GA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P 인증 이후에도, 인증기관은 연 1회 이상 GAP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일부 인증농가의 생산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확인 즉시 매장에 전화 후 일주일 이내로 영수증과 결제한 카드와 변질된 상품을 지참하셔서 매장을 방문하시면 직원이 환불/교환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로컬푸드의 특성상 세종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출하가 불가능하고 수량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러 오시기 전 매장에 전화하여 재고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8월 9일(월)부터 세종로컬푸드 아름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온누리 상품권 사용조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① 전통시장 구역 내 ② 상점가 구역 내 ③ 상권활성화 구역 내 3가지 조건 중 아름점은 ② 상점가 구역 내에 해당되어
사용가능하나, 도담점의 경우 해당되는 조건이 없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류 온누리상품권만 사용 가능,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사용 불가
※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잔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의 월 사용 가능 한도액 초과 시 온누리상품권 결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